복지부, 지자체 4곳 필수과 장기 근무 유도
예산·강제성 부족에 실효성 논란 잇따라

정부가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나섰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월 400만 원 지원 등으로 지역근무를 유도한다는데 계약의 강제성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 운영지원 시범사업 공모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광역단체 4곳 선정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진료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 원을, 자치단체는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24명, 모두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과 강제성 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이 뒤따른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의 지역 근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와 지역의료기관이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의사가 중간에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장기화한 상황이라 참여할 의사 수도 불분명해 궁여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지역필수의료 이슈는 근본적으로 지방소멸의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차이가 갈수록 더 벌어지는 상황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지방에서 일할 의사가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의문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공모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산도 충분치 않다. 정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3억 5200만 원이고 예산 계획에서 6개월간 4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중 국비는 50%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우선 도입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중보건장학의제도나 공공임상교수제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고 재정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필수의사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탓에 충청권에서는 충북도만이 명확한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충북도 관계자는 “참여 의사가 있다. 다만 아직 관련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어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부담은 있지만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 지원 방안을 갖출 계획이다”라고 했다.
충남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13일 예정된 설명회 참석 후 확실히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또한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는 내년을 기약했다. 올해 정주여건 구축에 힘을 쏟은 뒤 참여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시민 대비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어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내년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억대 연봉을 준다 해도 의사가 안 온다는 곳이 있어 임금보다 정주 여건 구축이 중요할 것 같다. 사업에 선정됐는데 막상 의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나. 올해는 내년 공모에 앞서 정주 여건을 어떻게 구축하고 마련할 것인지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