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살 딸을 숨지게 하고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친부가 구속됐다. 충남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부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20대 친모 B 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 딸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다. B 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숨진 여아는 지난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 소재 확인이 안 된다’라고 서천군에 알리며 수사가 시작됐다. 13일 군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 부부는 이날 오후 8시 5분경 서천읍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부부 모두 무직인 상태로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는 병원에 입원 중인 돌이 안 된 아기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다.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유기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 시신 부검을 내일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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