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지자체 최초로 제정된다.
20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영삼 의원(서구2)이 발의한 대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교통안전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사각지대 감지장치(BSD) 등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전시 법인택시 30대에 사각지대 감지장치(BSD) 설치를 시범운영한 결과 사고감소가 입증됐고 지난해에는 대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120대를 대상으로 설치한 결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운전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고령 택시운전자의 운전 시야를 확대하는 사각지대 감지장치(BSD)가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대전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교통안전 정책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