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테이저건 맞고도 흉기 휘둘러 실탄 대응
사용 시 애로사항 많은데 대전은 구형모델 사용
교육·장비 보급 강화, 법 보호 장치 마련해야

사진= 광주경찰청
사진= 광주경찰청

광주에서 경찰관을 피습한 흉기난동범이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테이저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구형을 쓰고 있어 신속한 신형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10분경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에서 여성 2명이 수상한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51) 씨를 검문하자 A 씨는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렸다. 수차례 경고 후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외투 탓에 효과가 없었고 공포탄 발포 또한 소용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A 씨가 B 경감을 흉기로 두 차례 찔렀으며 B 경감은 실탄 3발을 발포했다. A 씨는 새벽 4시경 사망했고 B 경감은 목 주변과 얼굴을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

실탄 격발 전 발사된 테이저건이 피의자 제압에 실패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건데 이는 테이저건의 한계 때문이다. 테이저건은 상침과 하침이 모두 적중해야 성능이 발휘된다. 지침에 따라 안면, 심장, 중심부를 피해 발사해야 하는데 발사 시 상침과 하침 간격이 40~50㎝까지 벌어져 두 개의 침을 모두 적중시키는 게 관건이다. 결국 끊임없는 훈련이 담보돼야 한다는 얘긴데 장전 시 사용하는 카트리지는 개당 2만~3만 원이나 돼 연습과 교육훈련에 한계가 있다. 현장 경찰이 테이저건 발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특히 대전에선 구형인 테이저건X26을 사용하는데 한 번 장전에 한 번의 발사만 가능하고 재사용까지 10초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올해 3개 관서를 대상으로 연발이 가능한 테이저7을 보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테이저건10까지 나온 점을 고려하면 보급 모델도 신형으로 보기 애매하다.

전문가는 경찰 안전을 위한 신형모델 보급과 비살상무기 교육 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훈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형모델을 보급하면 좋지만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최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훈련법이 개발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좋다. 연발이 가능한 신형을 보급한다면 현장 대응력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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