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4770개소, 285만 6888명 점검 결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33명이 적발됐다.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인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해당 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33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만 4770곳의 운영자·종사자 285만 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33곳에서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15명)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18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 2023년 1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로는 체육시설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장애인복지시설·전시시설·정신의료기관 각 2명, 학원·유치원·어린이집·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각 1명이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의 관할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에 대해선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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