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사진 = 경찰청
사진 = 경찰청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이 민간경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00명이던 경호 인력도 350명으로 확대된다.

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지능형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2023년 6월부터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해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254명에게 2인 밀착 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226명) 모두 민간경호 지원에 만족하며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지원 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피해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는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을 배치한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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