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편 17장 18절 194조 구성
핵심산업 육성 근거도 마련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담겨
시·도지사 출마자가 후보 지명
당선자따라 교육감도 정해져

내년 출범하려면 연내 발의돼야
두 지자체-정치권 소통부족 과제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개한 대전시-충남도 행정 통합 특별법 초안 핵심은 자치권 강화다. 국세 교부 특례를 신설해 대전충남특별시(가칭)의 세입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특별시교육감 러닝메이트도 도입한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핵심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먹거리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분권에 교육감 러닝메이트까지
10일 협의체에 따르면 특별법 초안의 명칭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이다. 총 7편 17장 18절 194조로 이뤄졌으며 1편은 총칙, 2편은 특별시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3편은 자치권 강화, 4편은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은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등으로 이뤄졌다. 6편은 보칙, 7편은 벌칙이다.

1편과 2편의 내용은 기공개된 것처럼 특별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과 대전시와 충남도 간 행정 통합으로 발생할 광역생활권 지정에 대한 내용인데 보다 구체적인 건 자치권 강화 방안이 담긴 3편이다.

3편은 자치행정, 지방의회 및 자치경찰, 교육자치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자치행정에선 국세 교부 특례 신설과 통합교부세 조정 등의 근거로 구성됐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는 지방으로 귀속, 법인세의 일부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한편 특별시 내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른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 10년 동안으로 따지면 34조 원이다. 여기에 지방채를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특별시의회의 의결로 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분권을 이뤄 자치행정을 완성하겠다는 대전시와 충남도의 강력한 의지다. 지방의회 역시 예산 독립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분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1시장-1교육감 체제가 되는데 협의체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을 최선으로 고려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시·도지사 후보가 러닝메이트 교육감 후보를 미리 밝혀둔 뒤 시·도지사 선거만으로 교육감도 정하자는 내용이다. 특별시가 교육감 러닝메이트를 도입하면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의 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핵심 산업 육성 근거도 담겨
4편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특별시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명문화됐다.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재정 지원 근거 역시 마련됐다. 협의체는 첨단산업 및 물류 거점의 형성에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제도화했으며 미래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로 대전과 충남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후 거점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 개선에도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특례는 대전시의 6대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한편 충남도가 추진하는 아산만 일대의 베이밸리 구축 등 각종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실증을 특별시에서 추진할 경우 국가가 우선 실증을 지원하는 것도 특별법에 명시됐다.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률과 건폐율 설정에 특별시의 의견이 담길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에 있어서도 100만㎡ 이상이면 GB 해제 권한은 특별시장이 갖고 GB 계획수립과 변경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된다.

◆산적한 숙제 해결 필요
대전시와 충남도가 목표로 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특별시가 출범하려면 공개된 특별법 초안은 늦어도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빠듯한 게 사실인데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 대전시-충남도 행정 통합 속도전의 가장 큰 숙제는 정치권과의 협력으로 우려는 이미 제기됐다. 자치단체는 입법권이 없는 만큼 지역 정가와의 소통이 필수인데 부족했단 것이다.

지난 4일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를 찾은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역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란 것에 이견은 없다. 공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이정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역 정치권을 배제한 채 행정적인 절차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 두 자치단체와 정치권 간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대전시와 충남도가 해결할 난제다. 대표적인 게 대전으로 편입하려는 충남 금산 문제다. 지난달 금산군의회의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 통합보다 금산 입장에선 대전으로의 편입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이 등장했다. 아직 대전시와 충남도가 가진 행정 통합의 공감대만큼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형성되지 않았단 뜻이다. 협의체는 지역 정가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시·도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으로 시기는 내달일 것으로 보인다.

이창기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의견 수렴에 있어서 내달부터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고 전문가 포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청취해 통합의 공감대를 만들겠다. 오는 5월엔 관련 여론조사도 고민 중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호·이준섭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