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계속고용시 지급 규정 개정
해고·권고사직 등은 지급 규정에서 제외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 지급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제도 사용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 퇴사 시 남은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다.

조기재취업수당도 손질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급여 수급자가 수급 만료 전에 재취업하는 경우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 대체 복무자가 지정 업체를 변경(전직)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독려한다는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사례라고 봐서다. 수당 지급 절차는 간소화한다. 구직 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해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 증명 자료만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사업 계획서도 제출해야 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 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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