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시행 예정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농공단지 건폐율은 최대 80%까지로 확대된다.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공단지 건폐율도 완화한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인 건폐율이 70%까지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 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을 3만 ㎥에서 5만 ㎥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