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관리권 일괄 이양되는 과정서
인근 큰섬·작은섬도 충북 손에 넘어가
행정구역과 소유권 불일치…갈등 우려
매매계약, 법적 절차 등 다각도 모색

사진= 대덕구청
사진= 대덕구청

<속보>=대전 대덕구가 황호동 큰섬·작은섬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충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가져오거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본보 1월 3일자 1면 등 보도>

31일 대덕구 등에 따르면 큰섬과 작은섬은 행정구역상 대전 대덕구 황호동에 속해 있지만 소유권은 충북도가 갖고 있다. 행정구역만 대전 대덕구로 돼 있을 뿐 대덕구가 자체적으로 이 토지를 활용할 순 없다. 정부가 청남대 소유권 이전 당시 행정구역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행정구역과 소유권 간 불일치가 없었겠지만 소유권을 일괄 이양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다.

논란의 시발점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은 1983년부터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를 관리해오다 노무현정부 들어 청남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준다는 취지로 민간(충북도)에 소유권을 이양했는데 이 때 큰섬과 작은섬도 이양 범위에 포함됐다. 대통령경호실이 청남대를 관리하면서 경호 차원에서 행정구역상 대전 대덕구인 큰섬·작은섬도 함께 관리했는데 청남대 민간 이양 논의 과정에서 소유권 이관 대상에 큰섬과 작은섬도 함께 포함돼 충북도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당시 큰섬과 작은섬은 국유재산이었으니 정부가 청남대 관련 대통령경호실 관리 부지를 일괄 이양하면서 큰섬·작은섬이 충북도의 손에 들어갔다.

구는 소유권 이관 과정에서 계약 주체가 잘못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이기에 행정재산으로 분류됐고 큰섬과 작은섬 역시 행정재산으로 인정됐다.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 기능에서 해제됐을 땐 청남대와 인근은 행정재산에서 기타재산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당시 재정경제부가 소유권 이전 관련 계약 주체가 됐는데 기타재산으로 분류됐더라도 큰섬·작은섬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도법을 근거로 환경부 역시 관할 할 수 있다. 충북도와의 계약 주체는 재경부가 아니라 환경부였어야 한다는 게 대덕구의 판단이다.

구는 충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매매를 통해 행정구역과 소유권을 일치시켜 논란을 없애자는 건데 충북도는 그럴 의향이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 도는 큰섬·작은섬에 박물관과 미술관,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터다. 다만 도가 큰섬·작은섬에서 이 같은 개발행위를 하려면 대전 대덕구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구 관계자는 “큰섬·작은섬의 행정구역과 소유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확실하게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진 못했지만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방안을 찾아보면서 도와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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