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대상별 조례 각각 제정

충남도의회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도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기존에 하나로 묶여 있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를 대상별 조례로 나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수 의원(국민의힘·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 두 조례는 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 내용을 통합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원 대상별로 각각 제정해 정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9월 기준 9만 5815명으로, 2019년 7만 675명 대비 2만 5140명(35.6%)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다문화가구도 2021년 6만 여명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6만 5000여 명으로 2년새 5000여 명이나 증가하는 등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천안 6000여 가구, 아산 4000여 가구, 당진 2000여 가구로 충남의 서북부 지역의 다문화가정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충남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증가 추세에 맞춰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민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주민 자녀 어린이집 소요비용 지원 사항을 기존의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서 전 연령의 유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외국인유치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안종혁 의원(국민의힘·천안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입법 예고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유치센터의 명칭을 ‘외국인 글로벌센터’로 변경해 기존의 외국인력 유치 기능을 확대하고, 외국인유치위원회의 구성도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 외국인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글로벌센터는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시군별, 산업별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어교육, 외국인 유치 및 정착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등 체류 자격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전국에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마련에 이번 조례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들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열리는 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