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60.5% 수도권 집중, 대전 11.8%로 세 번째

사진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후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평균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낙찰 32호·협의매수 12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 순위 피해자로 법 시행 전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37.9%에 불과했으나 경매차익 지원으로 평균 4400만 원을 추가 보전받아 73%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의 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더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3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한 사실을 고지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매입한 피해주택은 307호다.

국토부는 또 3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62건을 심의,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 8666건,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69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7296건을 지원하고 있다.

3월 28일 기준 최종 결정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이 60.5%(서울 27.5%, 경기 21.7%, 인천 11.3%)로 가장 많았고 대전은 11.8%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임차 보증금은 97.42%가 3억 원 이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 미만 청년층이 74.86%였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30.46%, 오피스텔 20.75%, 다가구 17.86%, 아파트 14.34%로 다양하게 분포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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