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손보험 처방조제비 설문조사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그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실질적인 약값 보상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가입 시기별로 10~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돼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 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 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약제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약값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므로 동일한 ‘통원 일당 보상한도’로 묶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손보험 가입률은 낮아지지만 건강보험 청구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령층의 장기 처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령대별 실손보험 가입률은 50대 77.9%, 60대 66.3%, 70대 26.5%, 80대 이상 1.1%이나 건강보험 청구액은 50대 7630억 원, 60대 1조 1841억 원, 70대 9911억 원, 80대 이상 5243억 원이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아야 는 제도”라며 “특히 장기 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