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1.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A 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0여 회에 걸쳐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카드 결제 방식으로 약 4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2. 30대 여성 B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을 함께 양육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4000만 원을 부정수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장애인 활동지원비 부정 사용 사례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사례다. 이처럼 부정수급으로 줄줄 샌 복지 분야 재정 누수만 373억 원. 정부지원금 중 최대 규모다.

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수급 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복지 분야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육아휴직급여 편취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허위·과다청구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자진 신고하면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에서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투명하게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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