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 통제 기준 등 의견 청취·산림사업 전반 톺아보기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영남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산림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산불방지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 태세를 갖춰 왔으나 이번 산불은 이 같은 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해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또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대책이 대형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먼저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8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산불방지대책의 실효성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 임도 및 사방댐, 저수조 건설 현황 등 산림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과 장비 현황 등도 살펴본다.

권익위는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임업인·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 협의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 후 소관 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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