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요구, 헌법이 규정한 지방의원 정당한 권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10일 방한일 충남도의원(국민의힘·예산1)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요구는 심각한 수업권 침해이자 검열 행태라고 규탄한 가운데 당사자인 방 의원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지방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권리라며 전교조 충남지부를 강력 비판했다.
방 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탄핵심판 중계 방송 시청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민주시민교육활동 활용으로서 해당 중계 방송 시청 현황과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를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전교조 충남지부는 저의 적법하고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권 행사를 ‘교사 고유 권한 침해’, ‘수업내용 검열’, ‘직권남용’이라는 사실과 논리에도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 비판했고 심지어는 고발을 운운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정작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도의회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 행사를 단지 투쟁의 대상으로만 삼으려는 것으로 심히 참담함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저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도 교육청 소관 교육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살펴볼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저의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권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고자 한 것으로 전교조 충남지부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저 역시 학생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현황과 실태 그리고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 역시 도의회가 할 역할이자 의무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법에서 보장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 권한을 도리어 침해하는 전교조 충남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