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조건·평가방식 공정성 논란
감사 예고되자 공고 돌연 취소
정보화용역으로 변경해 재공고
편향적 행정절차 지적 잇따르자
市 “절차상 문제 없다” 선 그어

대전시가 추진한 2025년도 민간빅데이터 사업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조건, 데이터 규격, 비교견적, 평가방식 전반에서 공정성이 결여됐고 행정 절차마저 편향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시는 약 2억 7000만 원 규모의 민간빅데이터 물품구매 사업을 공고했다. 그런데 업계에 있는 A 씨에 따르면 사전규격 공개 당시 시가 접수한 12건, 35개 질의에 대해 담당자는 대부분 유사한 내용의 복사 답변만 제공했고 공고 조건은 B사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돼 C·D사의 참여는 사실상 제한됐다고 한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는 한달 뒤인 2월 본공고를 강행했고 감사가 예고되자 입찰 마감 하루 전 공고를 취소했다가 3월 동일 사업을 정보화용역으로 변경해 재공고했다.

A 씨는 “감사 중 같은 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밀어붙였다. 또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도 생략됐고 비교 견적은 여전히 B사 기준으로만 작성돼 C·D사는 견적 요청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예산 목적이 바뀌었음에도 대전시의회 승인 절차가 생략됐고 감사 종료 직후 형식적인 견적 요청이 진행된 점은 공정성에 의심을 더한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여기에 평가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삭제된 독소조항을 추가제안 항목으로 우회 반영한 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전규격 답변은 유형별로 성실히 작성됐고 데이터 규격도 모든 업체가 제공 가능한 범위로 설정했다는 게 시의 항변이다. 특히 제안서에 특정 업체의 방식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 후 자발적으로 공고를 취소했고 감사는 착수 전 단계였던 탓에 요청 자료 모두 제출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정보화용역 전환은 사업 지연에 따른 신속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행안부 협의는 관련 고시에 따라 제외 대상이다. 견적은 납품업체를 통한 간접 계약 구조로 했고 C사는 최근 견적 제공을 거부했지만 과거 자료와 이력을 통해 가격 수준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예산 비목은 변경되지 않아 시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위원은 전국 공개모집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구성됐고 2차 공고에서는 일정 변경에 따라 새롭게 모집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추가제안의 경우 자유 제안 형식으로 모든 업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시는 전반적으로 입찰 절차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A 씨는 불공정성이 잔존한다고 맞서고 있고 사업 진행과 관련된 여러 과정에서 여전히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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