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확정 7곳 관보 등에 고시
실형 1건, 징역형 집행유예 14건
2023년 끼임사고 에스와이㈜ 포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최근 3년간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을 공표하며 법 시행 이후 24년까지 재판 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밝혔다.
15건과 관련된 경영책임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형량은 실형 1건(1년), 집행유예 14건(1∼3년)이었으며 관련 법인에는 2000만∼1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위반 조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4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12건)을 가장 많이 위반했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4개였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하면 중대재해로 본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곳(태성종합건설·만덕건설·상현종합건설·에스와이·신일정공·도성산업·뉴보텍)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표된 7곳에선 2022∼2023년 근로자가 작업 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 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중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에스와이㈜의 경우 중재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충남 아산에 있는 에스와이 인주지점에선 2023년 7월 17일 밤 11시경 언코일러 1호기에서 보호필름 부착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회전축과 본체 사이에 끼여 사망했는데 사측은 언코일러를 멈추지 않고 가동 중인 상태에서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했고 회전축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도 않았다. 또 작업장소 인근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