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은 일부 축소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6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인하폭은 소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일몰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시점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됐지만 인하율은 인하폭은 축소된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리터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7월 31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