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출입 거부 정당한 사유 규정

사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제공
사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제공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 수술실 등을 제외하면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새 시행규칙에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감염관리와 위생관리를 제외하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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