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
올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1기 신도시 대전 둔산권 아파트 전경. 금강일보 DB
​▲ 1기 신도시 대전 둔산권 아파트 전경. 금강일보 DB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 씨는 올해 3월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해 출퇴근이 어려워졌다.

직장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매입하려고 했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만 6000만 원 등이 부담돼 선뜻 나서지 못했다. A 씨의 고민을 덜어줄 방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A 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200만 원만 부담하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자 8%, 4주택자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6억 원 이하 1%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을 1월 2일 이후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행안부는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완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새로 매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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