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개정
진료 절차 예측성 높이고 진료비 격차 완화 기대

정부가 외이염, 결막염과 같은 동물질병과 진료행위에 대한 명칭·코드를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펫 보험 활성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다. 또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표준화된 질병 코드 체계는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고시는 강제가 아닌 권장 사항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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