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문화재단이 내달 1일까지 공유재산(테미오래 7·9호 관사)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재공고 한다.
사용허가 입찰 물건은 테미오래 7·9호 관사 건물 지상 1층(197.73㎡/2개동)과 부지(797㎡)에 해당하며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다. 허가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4년이며 5년의 범위 내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입찰은 최고가 낙찰제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투찰과 입찰보증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유효한 입찰이 이뤄지며 1인이 입찰하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사이트에서 입찰 공고문과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해 참가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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