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월 말까지 어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면 접수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어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접수 기간에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 3개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며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의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며 ‘어업’ 또는 ‘양식업’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총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을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등록을 완료해 두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13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동 분야 및 농업·임업 분야 직불제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산 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별 신청 자격과 작성 서류가 상이하고 지역별로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공익직불금이 기후변화, 자원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분들께 실직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이번에 접수받는 3개 분야 외에도 경영이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이 있으며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어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