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년, 복잡한 절차도 걸림돌
차가운 사회적 시선은 극복 과제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태 등을 극복하고 인식을 제고해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국내입양 사례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출산하는 아이 수가 감소한 이유도 있지만 여전히 차가운 사회적 인식과 까다로운 입양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국내외 입양통계에 따르면 2019년 704명이었던 국내입양 아동 수는 2020년 492명, 2021년 415명, 2022년 324명, 2023년 22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입양절차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뀐 것이다. 신고제가 금전적·관리적 측면에서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아동 수출국’의 오명 벗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원허가제를 도입했다. 허가제는 해외입양만 억제한 게 아니라 국내입양의 문턱도 높이는 양날의 검이 됐다. 현재 국내 입양절차는 예비 양부모가 입양기관에 신청 및 서류를 접수하고 기관 차원의 부부개별상담, 가정방문. 직장방문 등 가정조사와 교육이 이뤄진다. 이후 입양아동과 결연하고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받고 입양 신고를 하면 과정은 마무리된다. 입양절차가 복잡한 만큼 입양을 기다리는 시간도 길다.
입양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이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필수적인 교육과 가정방문 등을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는 법원 입양허가까지 기다리려면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돼 예비 양부모들이 힘들어 한다”고 귀띔했다.
◆ 개선됐지만 여전히 차가운 시선
입양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한국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나 스스로’는 “입양에 긍정적이다” 42%,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50%로 92%가 입양에 중간 이상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는 “입양에 부정적이다” 37%,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42%로 79%가 중간 이하의 평가를 했다. 우리 사회의 긍정적 인식은 19%로 부정적이라는 응답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입양돼 자란 아이가 내 이웃으로 혹은 내 자녀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70% 이상인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내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 14%,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 26% 등 ‘남’으로는 괜찮지만 ‘우리’로는 신경 쓰인다는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 민간에서 국가로…입양체계 개편
정부는 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입양을 민간 기관에 맡기지 않고 지자체와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는 입양아동 선정과 보호를, 정부는 예비 입양부모 교육 및 가정조사, 아동과의 결연 등 전반적인 입양절차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위 입양기관 관계자는 “공적 입양체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이번 개편으로 아동이나 입양 부모님들은 좀 더 안정된 입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입양에 관련된 기존 절차의 변경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입양을 위해 수행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이라며 “민간에서 진행하던 예비 입양 부모에 관한 부분, 아동 결연 지원과 함께 법원 허가 이후 사후 지원 등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하게 됐고 특히 지자체는 입양아동 결정에 더해 보호 임무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