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신공파·정가공파서 많은 인물 배출

사릉(思陵) -조선 제6대 단종비 정순왕후(定順王后) 여산송씨 묘역-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리
원윤공파(元尹公派)의 파조 송운, 밀직공파(密直公派)의 파조 송방영(宋邦英), 소윤공파(少尹公派)의 파조 송원미(宋元美)는 송염(宋琰)의 아들이고, 지신공파 파조 송린(宋璘)과 정가공파 파조(派祖) 송서(宋瑞)는 송분[宋玢,?~1318(충숙왕5)]의 아들이다.

여산송씨는 조선시대에 상신(相臣:정1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2명(영의정 1명,좌의정1명)과 왕비 1명, 그리고 6조 판서(判書:정2품 장관)의 인물을 배출했는데 5파(派) 중에서도 특히 지신공파와 정가공파(正嘉公派)에서 많은 인물이 배출됐다.

지신공파에서는 송현수(宋玹壽:단종의 장인)를 비롯해 송세림(宋世琳)·송세형(宋世珩) 형제와 송상현(宋象賢·송상인(宋象仁) 형제, 송성명(宋成明)·송진명(宋眞明) 형제 그 밖에 송인명(宋寅明), 송문재(宋文載)등의 명신들이 나왔다.

송현수는 단종의 국구(國舅:임금의장인)로서 단종복위운동사건 이후에도 세조의 아낌을 받았으나 금성대군(錦城大君)사건에 연루돼 죽음을 당했다.

송현수(宋玹壽:?∼1457, 시호 정민, 단종의 장인)의 증조는 송희(宋禧), 조부는 송계성(宋繼性), 아버지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왕명을 출납하던 중추원의 종2품) 송복원(宋復元), 배위는 여흥부부인 민씨, 단종비 정순왕후(定順王后)의 아버지다.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자 대간의 건의로 처벌이 불가피했으나 세조가 두둔해 무사했다.

1454년(단종 2) 풍저창부사(豊儲倉副使:궁중에서 사용하는 곡물과 자리. 종이 등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의 5품에서 6품)로 있을때 딸이 단종의 비로 책봉되자, 여량군(礪良君)에 봉해졌고, 곧 지돈령부사에 이어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종1품)가 됐다.

이듬해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세조가 즉위한 뒤 윤대(輪對)때에 상왕의 보필을 당부받기도 했다. 1456년(세조 2) 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의 단종 복위사건이 일어나자 대간의 처벌요구가 있었지만, 세조의 두둔으로 처벌을 면하였다.

이듬해 금성대군 유(瑜)와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이 다시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 발각돼 처형을 당하게 되자, 의금부에서는 그 역시 단종 복위사건에 교통의 혐의가 있다 하여 모역죄로 능지처사를 주장했고 결국 추국을 받게 됐다.

추국의 결과 장(杖) 100에 영원히 원방의 관노에 속하게 하고, 처자 역시 관노비에 충당됐다가 정창손(鄭昌孫) 등의 주장으로 교사(絞死)되고 말았다.

그 뒤 아들 송거(宋琚)가 과거를 보려 하자, 대간(臺諫:관료를 감찰 탄핵하는 임무를 가진 대관(臺官)과 국왕을 간쟁(諫諍). 봉박(封駁)하는 임무를 가진 간관(諫官)을 합쳐 부른 대간과 간관)의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성종이 특별히 허락했고, 송거(宋琚)는 무과에 급제해 영등포 만호(萬戶:종4품) 등을 지냈으며, 송거의 아들은 부사(府使:정3품수령)에 오른 송숙근이다. 송거의 묘는 시흥시 신동면 우면리에 있다.

아울러 조카인 송영(宋瑛)도 대간에 임명되는 등 그 일문에 대한 서용의 기회가 부여됐다.
숙종 때 영돈령부사에 추증되고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에 추봉되었으며, 정조때 정민(正愍)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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