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용기에 비닐 씌운 채 수거
비닐과 음식물 섞이면 불법이지만
일부 업체가 고객 확보 위해 악용
재활용 어려워 처리업체들만 골탕

▲ 비닐이 씌워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독제 제보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일부 수거 업체가 전용 용기 내부를 비닐로 감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뒤 그대로 처리하고 있다. 처리 업체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과 대전지역 자치구의 조례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비닐이나 병뚜껑, 조개껍데기 등 딱딱하거나 유해한, 포장이 된 물질을 반드시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류를 사료나 퇴비(유기질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호텔·뷔페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닐이 씌워진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가 발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수거업체가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 같은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의심한다. 다배출사업장은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전용 용기를 청결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특정 수거업체가 비닐을 씌워주는 것을 일종의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늘리고 있다는 거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든 이를 수거·운반하는 업체든 전용 용기에 비닐을 씌우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고객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수거·운반업체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업체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와 계약한 어떤 고객은 걸리면 업체가 대신 처리(과태료 대납)해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고객을 늘려가고 있다.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집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업체로 보내지면 음식물쓰레기와 뒤죽박죽 섞인 비닐은 그대로 재활용된다.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나 사료로 재탄생하는데 잘게 부서진 비닐조각들이 섞인 채 시중에 유통되는 거다. A 씨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이 존재하는 건 자원 재활용, 환경을 위한 것인데 비닐이 섞인 퇴비가 땅게 뿌려지면 토양이 오염되고 가축들도 비닐이 섞인 그런 사료를 먹게 된다. 전용 용기 관리가 어렵다고 환경오염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처리 업체들만 골탕을 먹게 된다. 유기질비료나 사료는 해외로도 수출되는데 우리나라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같은 행위가 대형 다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점포까지 확산하자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접수돼 실태를 조사하고 확인했다. 다배출사업장에 대해선 일단 전용 용기에 비닐을 씌워 관리하는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수거·운반업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타 지자체에서도 수거·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이 씌워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독제 제보
비닐이 씌워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독제 제보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