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종 가맹본부 강제 품목 기재 실태 점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중 8곳은 강제구입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 2~3월 실시한 가맹 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 1월 2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의 가맹 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만 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만 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을 의미한다.
특히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00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응답한 데 반해 300개점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개사 중 7개사만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의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반면 음료(9%), 기타 외국식(10%), 서양식(13%), 일식(30%), 분식(57%) 등 업종에서는 이행률이 낮았다.
이외에도 공정위가 구입강제품목의 지정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기준 시점을 기재했는지 확인한 결과, 항목별로 72개 가맹본부의 88~99%가 이를 가맹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