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고용노동부
사진 = 고용노동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상습 체불한 식당 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A 씨는 대전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000만 원 이상을 송금했다. 또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하는가 하면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이에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불응한 A 씨를 체포하고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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