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이하 아빠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월 160만 원∼200만 원)보다 적다. 이에 노동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맞췄다.
예를 들어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 사용 시 이전에는 15개월간 최대 120만 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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