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6월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92개 법령 시행

사진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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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진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술타기’ 행위는 처벌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2개의 법령을 6월부터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 4일부터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위반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2일부터는 성실히 경영했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부도ㆍ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9일부터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그간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로 낮춘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는 것을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된다.

한편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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