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등 10종 민원 서류 발급 “편의성 제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9일부터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된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등 10종의 민원 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나아가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 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였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