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치원 4개를 운영하는 A 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 B 대안학교장 C 씨는 교사를 허위 등록 후 인건비 1억 4100여만 원을 부정사용하고 매월 교사들에게 월급보다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았으며 학생 급식비 지원금 2750만 원을 목적 외 사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들이다. 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2024년 교육 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전년 16억 원에 대비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대상은 수급 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