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독과점 방지 ‘공모제 도입’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공영도매시장 운영 법인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7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해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크다. 농어업인과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공모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법인 선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도 마련했다. 정가매매는 농수산물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매매를 뜻하고 수의매매는 사전에 가격을 정하지는 않지만 특정 구매자와 1대 1로 가격과 물량 등을 협상하는 매매를 뜻하는데 모두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이익을 높이고 도매법인의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도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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