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감독 실시

#.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 이를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 등이며 폭염안전 5대 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