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면 최대 13만 원 지원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하는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치게 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권익위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 기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조례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또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 내역 및 영수증과 ‘임신 준비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병·의원에서도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병·의원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검사 이후 보건소에서 해당 사업을 알게 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소와 병·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진료 초기 단계에서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공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예약 시 휴대전화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입니다”라는 자동 알림까지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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