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민원 분석 지난해 전년 대비 1.83배↑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1.83배 증가하는 등 갈수록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권익위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만 742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민원 분석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월평균 민원은 2022년 591건에서 2023년 553건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지난해 1013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올해 5월만 해도 1165건의 민원이 쇄도했다.

주요 민원은 불법 방치 신고, 안전모 미착용 및 다인 탑승 신고, 출입 및 통행금지 요구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불법 방치는 매장 앞 무단 주차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인도를 가로막아 장애인들의 통행을 위협하고 횡단보도 점자 블록 위 무단 주차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안전모 등 보호장구 없는 주행과 다인 탑승, 무분별하게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이밖에 출입제한 표지를 무시한 과속 주행과 무분별한 미성년 무면허 이용 신고도 적잖았다.

한 민원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쪽으로 공유 전기자전거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해 입구가 막히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해당 공유 자전거 업체 단속을 요청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앱만 있으면 면허도 확인 안 하고 탈 수 있어 신고 접수만 안 될 뿐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권익위는 불법 방치 단속 및 관리 내실화, 안전관리 강화, 출입 금지지역 관리·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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