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은 폐배터리 취급 사업장 37곳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강청은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장치 등 설치 여부와 유해 폐기물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분리된 장소 보관 여부, 폐기물의 종류·특성·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4개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폐배터리는 에너지밀도가 높아 부주의하게 보관하거나 취급할 경우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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