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서 결정할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전사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른 인상된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또 순직 공무원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死後)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 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까지 급여산정에 반영된다.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지금은 순직자의 공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추서 여부를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되도록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이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에까지 확대된다. 또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