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시장 등에서 창업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직접 경영하려는 상인,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정부·지자체가 빈 점포 시설의 수리·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상인·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 점포 22만 6995개 점포 가운데 빈 점포는 10.1%, 2만 2846개에 달한다. 박 의원은 “다양한 이들이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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