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가 2025년부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군 복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북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그동안 덴마크에서는 여성의 자원 입대만 허용됐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8세 여성도 병역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자원 입대한 20세 여성 카트리네는 “지금의 세계 상황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 복무가 더는 남성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첨제를 유지하고 있어 징병 대상 모두가 실제로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약 9000명 규모인 병력을 지난 2033년까지 65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다.
이 같은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나토의 국방력 강화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징병제 운영을 총괄하는 케네스 스트롬 대령은 “병역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나토의 집단 억지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리케 하우게고르 덴마크 왕립 국방대학 연구원은 “병영 부족, 장비 미비, 성희롱 문제 등 여성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병영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북유럽에서는 노르웨이가 지난 2013년, 스웨덴이 2017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송승현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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