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등 입법예고, ‘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사진 = 고용노동부
사진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실 보수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 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로 바뀐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이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 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없어지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한 번만 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보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해 이중신고 부담이 줄어든다. 당해연도 실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징수되면 다음 연도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이고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르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인 보수로 바꾸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급여 지급기준이 같게 된다.

아울러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납부한 보험료(실 보수)에 따라 간편하게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고 구직급여 지급 행정절차도 빨라진다.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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