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키로

A 지역주택조합 B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C 지역주택조합 D 시공사는 실 착공 지연,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의 약 50% 정도 공사비 증액(약 930억 원)을 요구,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켰고, E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오다, 조합원이 이를 인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이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인 187개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한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 현황을 조사했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 초기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이며, 이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