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해 격차 해소 유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보다 늘리고 지역 간 균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했다.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지역에 상관없이 합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약 95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월평균 참전명예수당은 충남 44만 원, 강원 31만 5000원, 경남 27만 1000원, 서울 26만 2000원, 충북 25만 4000원, 경북 25만 원, 대구 21만 6000원, 경기 20만 4000원, 대전·울산 20만 원, 인천 18만 8000원, 부산 17만 3000원, 전남 17만 원, 광주 15만 5000원, 전북 13만 2000원 등 지역 간 격차가 크다. 특히 기초지자체별로 충남 당진·아산·서산의 경우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 익산·전주·군산의 경우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은 지역에 따라 최대 369만 원 가량 차이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불합리한 일”이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지역에 상관없이 합당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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