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7개 지방공사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 등 전국 17개 지방공사에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복지사업 확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일부 지방공사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공사가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지방공사에 유사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임대주택 관리 주체 및 거주지역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 우선 공급을 적극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하고 입주지원금 지급, 임대보증금 지원 등 지방공사 별 재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해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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