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1만 210원∼1만 440원…10일 확정

사진 = 최저임금위원회
사진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사의 요구안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10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8일 시작해 9일 새벽까지 진행된 최임위 제10차·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근로자위원 1만 900원, 사용자위원 1만 180원)을 720원까지 좁혔지만 추가 논의가 공전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 210원(하한)∼1만 440원(상한)’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만 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 대비 1.8%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한은 1.9%, KDI 1.7%)의 평균값을 반영한 것이고 상한선인 1만 440원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4.1%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값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뺀 값)와 최근 3년(2022∼2024)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11.4%)과 최저임금 인상률(9.5%)의 차이인 1.9%를 더한 값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급등한 물가로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인상률 상한선 4.1%는 하한선이 돼도 한참 부족하다. 더욱이 이 수치는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권조차 첫해 5%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을 대표하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특히 수년째 지속된 내수 침체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10일 오후 3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제시된 노사 수정안을 놓고 합의를 시도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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