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광 시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16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역세권 등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과 관련,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역세권 범위는 350m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20%로 설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이 구체화 됐다.
이와 함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기준과 가산항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가 명확한 기준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각각 50%로 설정,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면적 기준도 기준면적의 최대 12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비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