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부산국토청 등 순
불법하도급, 무등록시공 등 횡행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105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92건) 등의 순이다. 단속 현장 대비 적발 현장 비율(적발률)은 전년 동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무등록시공(157건·30.2%)과 페이퍼컴퍼니(27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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