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30일간 지정 예고
조선초기 축성정책 변천 과정 잘 간직

▲ 서천읍성.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읍성(舒川邑城’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돌로 쌓은 1645m 규모의 연해읍성(沿海邑城)이다.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자연 지세를 활용해 산지(山地)에 축성됐고 일제강점기 ‘조선읍성 훼철령(1910년)’으로 전국의 읍성이 철거되는 수난 속에서 성 내부의 공해시설(公廨施設, 행정·군사 등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은 훼손됐지만 남문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한 성벽은 대부분이 잘 남아있다.

서천읍성은 1438년(세종 20년)에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1443년(세종25년) 이보흠이 건의한 한양도성의 ‘수직 내벽’ 축조기법이 동시에 확인되는 등 조선 초기 축성정책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충청도읍지’ 등 문헌에 따르면 서천읍성에는 치성(雉城, 성 밑에 접근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성벽에 돌출해 쌓은 시설)이 17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16곳이 대체로 90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된 게 확인된다. 이는 1433년(세종 15년) 150보 간격(주척환산 155m)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준보다 촘촘하게 배치된 형태로 다른 읍성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등 학술적인 가치 또한 크다고 국가유산청은 부연했다.

또 1451년(문종 1년) 문종실록에 ‘성터가 높고 험해 해자를 파기 어렵다’는 기록이 있어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자(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성 밖을 둘러 판 연못)를 비롯해 방어용으로 추정되는 1.5~2m 간격의 수혈유구가 확인되는 등 조선 초기의 연해읍성 축성 구조와 변화 과정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천읍성의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천읍성 동문. 국가유산청 제공
서천읍성 동문. 국가유산청 제공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