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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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로 단통법이 폐지됐다.

오늘(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스마트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페이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합법화돼 소비자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동시에 약정 관련 위약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통법 폐지의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별개로 자율적인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었다면, 기존에는 최대 7만 5000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원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불법으로 취급되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관련 사항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고 이용자에게 정보가 제공될 경우, 페이백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해져 소비자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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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혜택이 늘어난 만큼 약정 관련 위약금 조건이 깐깐해진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단통법 폐지로 음성적으로 제공되던 지원금은 물론, 그동안 혜택으로 분류된 제휴 카드 할인 및 쿠폰 할인까지 추가지원금으로 묶이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회선을 해지할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 액수도 이에 비례해 커진다.

이처럼 이동통신사 간 할인 경쟁을 억제하던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아직 의결되지 못해 일정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업계의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출혈 경쟁이 예상되지만, 각 통신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 최근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장기적으로 소모전으로 이어진다"며 "가격보다는 고객 편의를 높인 서비스 등을 통해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와 3분기 애플 아이폰17 출격 등이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분위기를 판가름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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